○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2023. 1. 20. 사용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의 부하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 확인 및 이의 제기 없이 공사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던 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2023. 1. 20. 사용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의 부하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 확인 및 이의 제기 없이 공사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던 점, ② ○○○의 부하직원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위임받았다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 근로자들은 2023. 1. 20. 사용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의 부하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카카오톡 메시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2023. 1. 20. 사용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의 부하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 확인 및 이의 제기 없이 공사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던 점, ② ○○○의 부하직원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위임받았다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명시적인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