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5.10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교섭 과정에서 신속하게 교섭 정보를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교섭에 관한 회의록을 신청 노동조합에 지연하여 제공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설명회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2)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준보다 많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차별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일부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