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 ① 해고예고 통지서 및 해고통지서상 해고 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명시한 점, ② 대부업 등록을 폐지하였을 뿐 법인은 유지?존속하고 있는 점, ③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소비자 여신금융업 등을 삭제한 대신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을
판정 요지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이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 ① 해고예고 통지서 및 해고통지서상 해고 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명시한 점, ② 대부업 등록을 폐지하였을 뿐 법인은 유지?존속하고 있는 점, ③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소비자 여신금융업 등을 삭제한 대신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을 등록한 점 등에 미루어 대부업 폐지가 전체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중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통상
판정 상세
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 ① 해고예고 통지서 및 해고통지서상 해고 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명시한 점, ② 대부업 등록을 폐지하였을 뿐 법인은 유지?존속하고 있는 점, ③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소비자 여신금융업 등을 삭제한 대신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을 등록한 점 등에 미루어 대부업 폐지가 전체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중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임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대부업 폐지는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경영전략에 기한 의사결정이며, 회사의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대부업 폐업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점, ② 단순한 교육기회 제공 및 형식적인 전적 의뢰만으로 해고회피 노력을 충실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에 불과한 점, ④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을 통보하였다거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