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사업장 인수를 예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왔으며, 영업 양수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사업장 인수를 예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왔으며, 영업 양수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
다. 판단: 사용자는 사업장 인수를 예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왔으며, 영업 양수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2. 12. 26. 신○○ 직원에게서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신○○ 직원은 해고의 궈한을 가진 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신○○ 직원과 다투고 짐을 챙겨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 이외에 해고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사업장 인수를 예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왔으며, 영업 양수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2. 12. 26. 신○○ 직원에게서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신○○ 직원은 해고의 궈한을 가진 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신○○ 직원과 다투고 짐을 챙겨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 이외에 해고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