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상사에게 유해화학물질을 뿌린 특수폭행 행위, 고의로 회사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상사에게 유해화학물질을 뿌린 특수폭행 행위, 고의로 회사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속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그 유해화학물질을 직속 상사에게 뿌리고, 연달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에 필요한 기물을 파손한 것은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상사에게 유해화학물질을 뿌린 특수폭행 행위, 고의로 회사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속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그 유해화학물질을 직속 상사에게 뿌리고, 연달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에 필요한 기물을 파손한 것은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