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항만하역 사업에 있어 협회는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하나, 협회의 회원사와 노무공급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인지협회는 정관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협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회원사로부터 별도의 위임절차 없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 점, 정관에는 회원사가 협회의 의결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 협회가 회원사에 대한 노무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회는 노조법상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근로자공급사업을 받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일용근로자를 공급받는 항만하역 사업의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협회 및 협회의 회원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이들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법률상 현실상 아무런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장래에 사용종속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의 성립 가능성도 노동조합의 일방적 기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협회 및 협회의 회원사를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노조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협회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