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3. 2. 20. 업무정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대리인의 구두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등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업무정지의 상태로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3. 2. 20. 업무정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대리인의 구두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등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가 2023. 2. 20. 업무정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대리인의 구두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등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3. 2. 20. 업무정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대리인의 구두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등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