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② 사용자는 일관되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판정 요지
자진사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② 사용자는 일관되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② 사용자는 일관되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녹취 등을 보아도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할 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근로자보다는 사용자 주장에 보다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다른 근로자에게 자진사직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해고당한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시기 사용자와 해고의 존재 여부에 관해 설전하던 근로자가 자진사직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발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해고를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를 쓸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② 사용자는 일관되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녹취 등을 보아도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할 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근로자보다는 사용자 주장에 보다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다른 근로자에게 자진사직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해고당한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시기 사용자와 해고의 존재 여부에 관해 설전하던 근로자가 자진사직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발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해고를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를 쓸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사직 인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⑤ 설령 근로자가 다소 충동적으로 표현하였던 사직의 의사를 사직서 서명 거부 등의 방식으로 철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이미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는 철회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