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
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자격증을 바로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비난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횡령 등의 사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식자재 반출로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물품구매 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업무 비리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였다.
라. 근무지 무단이탈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였다.
마. 회사의 지문 인식 시스템과 폐쇄회로티브이(CCTV)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태내역 제출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바. 병원 내 흡연에 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자격증을 바로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비난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횡령 등의 사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식자재 반출로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물품구매 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업무 비리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였다.
라. 근무지 무단이탈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였다.
마. 회사의 지문 인식 시스템과 폐쇄회로티브이(CCTV)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태내역 제출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바. 병원 내 흡연에 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