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설명 등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임?단협 타결금의 배분 기준, 노동조합 사무실 및 집기?비품 제공 등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3개년 월별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보제공 및 설명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2)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단체협약 적용범위에서 시급제 조합원을 배제한 행위와 2022년 임·단협 협약서 제2조의 일부조항을 일/시급제 조합원에 대해 적용배제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3) ’3개월 평균 조합비공제 인원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임·단협 타결금을 배분하기로 한 행위,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의 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들과 ’3개년 월별 퇴사자 수‘ 자료의 미제공 및 ’경영실적 관련 정보‘의 일부 제공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설명 등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임?단협 타결금의 배분 기준, 노동조합 사무실 및 집기?비품 제공 등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3개년 월별 퇴직 근로자 수’ 관련 자료의 미제공 및 ‘경영실적 관련 정보’ 자료의 일부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