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2023. 1. 31. 해고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판정 요지
정황상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2023. 1. 31. 해고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1. 10. 레미콘 생산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청사로부터 현장소장인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배제를 요구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숙련도에 따라 인원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방지대책을 원청에 보고하였다.
다.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2023. 1. 31. 해고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1. 10. 레미콘 생산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청사로부터 현장소장인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배제를 요구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숙련도에 따라 인원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방지대책을 원청에 보고하였다.
다. 2023. 1. 중순경 현재의 현장소장인 성○○과 이 사건 사용자 간 접촉이 있었고 성○○은 마○○에게 소장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1. 25. 서울 본사로 이 사건 근로자를 불러 원청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현장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결책을 요구하였다.
마. 2023. 1. 26. 부사장이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서의 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 사용자의 손해가 크다고 질책하였다.
바. 원청사에 인원교체 계획을 보고하고 실제 이직확인서가 작성된 자는 이 사건 근로자 1명이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