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3. 2. 15.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3. 2. 15.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3. 2. 15.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및 진술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23. 1. 26. 16:00경 연봉 3,800만 원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당일 연봉을 4,8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한 점, 이에 사용자는 2023. 1. 31. 19:30경 연봉을 4,7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2매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연봉이 4,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못마땅히 여겨 바로 쉬겠다며 일방적으로 퇴근한 점, 근로자가 2023. 2. 2. 09:00경 주변 근로자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퇴근한 점에 있어 다툼이 없다.당사자는 근로자의 연봉에 대하여 각자 4,800만 원과 3,800만 원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연봉액에 대한 이견으로 다툼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3. 2. 15.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및 진술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23. 1. 26. 16:00경 연봉 3,800만 원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당일 연봉을 4,8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한 점, 이에 사용자는 2023. 1. 31. 19:30경 연봉을 4,7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2매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연봉이 4,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못마땅히 여겨 바로 쉬겠다며 일방적으로 퇴근한 점, 근로자가 2023. 2. 2. 09:00경 주변 근로자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퇴근한 점에 있어 다툼이 없다.당사자는 근로자의 연봉에 대하여 각자 4,800만 원과 3,800만 원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연봉액에 대한 이견으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2023. 2. 2. 4,700만 원으로 수정된 근로계약에 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근로자가 이유서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후 근로자는 2023. 2. 3.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의 의사를 부인하였고, 2023. 2. 10. 다시 회사를 방문하여 계속 일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