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5.12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 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차례 면담 사실 등을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T서면점 PP센터 폐점은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인한 임금의 변화가 없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강도는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점, 다소 길어진 출퇴근 시간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2차례 면담이 있었던 점, 근로자의 전적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가 불성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준수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