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은 바 없다’, ‘공정 이동 후 배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퇴직원 등 입증자료에 비추어 볼 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은 바 없다’, ‘공정 이동 후 배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퇴직원 등 입증자료에 비추어 볼 때 판단: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은 바 없다’, ‘공정 이동 후 배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퇴직원 등 입증자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퇴직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원은 최종 퇴직 승인권자가 2022. 11. 23. 오후 결재하여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11. 23. 저녁 이후 리더, 서무, 노조사무국장 등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상의나 사직서 반려를 언급하나 결국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점, ⑤ 사용자에게 명시적(서면 등)으로 퇴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인사팀에 실업급여 관련 요청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퇴직일자를 변경하고 퇴직 절차에 응한 행위 등을 보면 근로자는 작성 당일 퇴직원이 최종 결재되어 수리된 사실을 알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은 바 없다’, ‘공정 이동 후 배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퇴직원 등 입증자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퇴직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원은 최종 퇴직 승인권자가 2022. 11. 23. 오후 결재하여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11. 23. 저녁 이후 리더, 서무, 노조사무국장 등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상의나 사직서 반려를 언급하나 결국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점, ⑤ 사용자에게 명시적(서면 등)으로 퇴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인사팀에 실업급여 관련 요청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퇴직일자를 변경하고 퇴직 절차에 응한 행위 등을 보면 근로자는 작성 당일 퇴직원이 최종 결재되어 수리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퇴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