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적용받는 임원취임규정에 사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 후 회사에서 별도 중임에 대한 결정이 없는 한 당연 사임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는
판정 요지
임원의 임기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적용받는 임원취임규정에 사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 후 회사에서 별도 중임에 대한 결정이 없는 한 당연 사임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는 판단: 이 사건 근로자가 적용받는 임원취임규정에 사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 후 회사에서 별도 중임에 대한 결정이 없는 한 당연 사임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말 중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가 적용받는 임원취임규정에 사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 후 회사에서 별도 중임에 대한 결정이 없는 한 당연 사임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말 중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