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무처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하여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를 홍보부장으로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징계적인 성격에 가깝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무처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하여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를 홍보부장으로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
다. 이 사건 협회는 이미 비상근의 홍보부장이 존재하였던 점, 사용자가 문제삼고 있었던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부분은 이미 2022. 6월에 ‘주의’처분을 받았던 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무처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하여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를 홍보부장으로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
다. 이 사건 협회는 이미 비상근의 홍보부장이 존재하였던 점, 사용자가 문제삼고 있었던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부분은 이미 2022. 6월에 ‘주의’처분을 받았던 점, 사무처장으로서 역랑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사무처장에서 홍보부장으로 인사발령되면서 사무처장이 가지는 지휘·감독 권한이 상실되었으며 결재 및 보고라인에서 배제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다. 절차 준수 여부이 사건 인사발령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징계적인 성격에 가깝고, 임용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