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2. 27.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철 팀장이 “그냥 시간 줄 테니까 다른 데 알아
봐. 3월 말까지 시간 줄 테니까 딴 데 알아봐.”라고 하자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네.”라고 말한 점, 근로자가 2023. 3.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2. 27.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철 팀장이 “그냥 시간 줄 테니까 다른 데 알아
봐. 3월 말까지 시간 줄 테니까 딴 데 알아봐.”라고 하자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네.”라고 말한 점, 근로자가 2023. 3. 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전주에 있는 빵 공장에 입사하기로 되어 있다고 한 점, 사직서 작성 시 점장이 근로자에게 작성 방법을 지도하였다고 하나 그 의사를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2. 27.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철 팀장이 “그냥 시간 줄 테니까 다른 데 알아
봐. 3월 말까지 시간 줄 테니까 딴 데 알아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2. 27.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철 팀장이 “그냥 시간 줄 테니까 다른 데 알아
봐. 3월 말까지 시간 줄 테니까 딴 데 알아봐.”라고 하자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네.”라고 말한 점, 근로자가 2023. 3. 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전주에 있는 빵 공장에 입사하기로 되어 있다고 한 점, 사직서 작성 시 점장이 근로자에게 작성 방법을 지도하였다고 하나 그 의사를 강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