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2022. 11. 30.에 2022. 12. 31. 자로 해고한다고 신청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7명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였다.
판정 요지
해고 효력 발생 전 해고철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2022. 11. 30.에 2022. 12. 31. 자로 해고한다고 신청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7명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였
다. 판단: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2022. 11. 30.에 2022. 12. 31. 자로 해고한다고 신청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7명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였
다. 하지만 해고의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 전 2022. 12. 9. 해고예고를 철회하였으며, 대상자 7명 중 신청인만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복귀를 하였다.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금전보상명령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근무지 변경의 부당함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 및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측면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2022. 11. 30.에 2022. 12. 31. 자로 해고한다고 신청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7명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였
다. 하지만 해고의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 전 2022. 12. 9. 해고예고를 철회하였으며, 대상자 7명 중 신청인만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복귀를 하였다.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금전보상명령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근무지 변경의 부당함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 및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측면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