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전임교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인 신청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전임교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