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5.15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이후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고, 보충적으로도 전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점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전보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