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도급계약 종료로 부득이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이동발령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동발령이 아닌 ‘잔류(퇴사)’를 선택한 점, ③ 사용자가 코스타 입사를 지원하여 근로자들이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도급계약 종료로 부득이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이동발령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동발령이 아닌 ‘잔류(퇴사)’를 선택한 점, ③ 사용자가 코스타 입사를 지원하여 근로자들이 직접 코스타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스스로 입사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과 개인사정으로 코스타에 입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코스타에 입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도급계약 종료로 부득이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이동발령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동발령이 아닌 ‘잔류(퇴사)’를 선택한 점, ③ 사용자가 코스타 입사를 지원하여 근로자들이 직접 코스타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스스로 입사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과 개인사정으로 코스타에 입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코스타에 입사하여 근로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