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2021년 이후 콜 인입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직원 일부를 감축하여 타 콜센터로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보로 인한 일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2021년 이후 콜 인입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직원 일부를 감축하여 타 콜센터로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전보를 공고하였음에도, 공고와 달리 ‘콜당 단가 상담원’만을 선정하고 ‘인당 단가 상담원’ 및 ‘지원팀’ 인원은 선정하지 않은 점, ② 콜당 단가 상담원과 인당 단가 상담원의 임금이 다르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2021년 이후 콜 인입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직원 일부를 감축하여 타 콜센터로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전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2021년 이후 콜 인입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직원 일부를 감축하여 타 콜센터로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전보를 공고하였음에도, 공고와 달리 ‘콜당 단가 상담원’만을 선정하고 ‘인당 단가 상담원’ 및 ‘지원팀’ 인원은 선정하지 않은 점, ② 콜당 단가 상담원과 인당 단가 상담원의 임금이 다르지 않고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근로자들이 입사할 때 전화 상담원으로만 입사하여 사용자의 직무 배치에 따라 콜당 단가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점, ③ 사용자가 전보 기준으로 삼은 개인별 총매출 금액이 객관적 기준으로서 타당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상담원 업무는 콜센터로 인입된 고객의 전화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콜을 많이 받거나 높은 단가의 콜만 선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을 전보의 대상자로 선택한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1과 4의 경우 폐쇄가 예정된 근무지로 전보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
다. 그러나 근로자2와 3의 경우 근무시간 및 출퇴근 소요 시간의 변동은 있으나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전보에 대해 알리고 면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