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사용자2가 양수받은 병원 운영을 개시할 당시 근로자 84명 중 83명이 사용자1의 근로자였던 점, 환자 280명 중 140명이
판정 요지
해고 이후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은 양수인은 부당해고 된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라고 판단한 사례
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사용자2가 양수받은 병원 운영을 개시할 당시 근로자 84명 중 83명이 사용자1의 근로자였던 점, 환자 280명 중 140명이 계속 요양 중인 점, 핵심 조직인 진료부(의사, 간호사, 진료 지원인력 등)가 그대로 유지된 점, 건물이나 의료시설 등
판정 상세
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사용자2가 양수받은 병원 운영을 개시할 당시 근로자 84명 중 83명이 사용자1의 근로자였던 점, 환자 280명 중 140명이 계속 요양 중인 점, 핵심 조직인 진료부(의사, 간호사, 진료 지원인력 등)가 그대로 유지된 점, 건물이나 의료시설 등 물적 조직이 그대로 승계된 점, 요양병원 업무가 동일한 목적하에 계속 실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으로 판단됨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나, 해고 이전에 이미 병원의 양도가 결정된 점,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였으나 근로자만 이를 거부하자 해고된 점,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님
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해고가 아닌 점,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는 점, 지시 불이행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신청인2에게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영업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은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영업양도일(2022. 12. 15.)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1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