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우리 위원회에 심판권이 있는지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한 장소는 근로자의 주거지 혹은 서울의 한국사무소이며, 근로계약서 제28조에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우리 위원회가
판정 요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나, 신청하는 구제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우리 위원회에 심판권이 있는지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한 장소는 근로자의 주거지 혹은 서울의 한국사무소이며, 근로계약서 제28조에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우리 위원회가 심판권을 가짐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한국사무소는 법인격이 없고,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미국 본사
판정 상세
가. 우리 위원회에 심판권이 있는지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한 장소는 근로자의 주거지 혹은 서울의 한국사무소이며, 근로계약서 제28조에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우리 위원회가 심판권을 가짐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한국사무소는 법인격이 없고,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미국 본사이며, 한국사무소와 본사 사이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나 관리·감독 또한 본사가 직접 관여하였기에 미국 본사 상시근로자 수까지 고려할 때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
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유무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해고는 부당함
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는지한국사무소는 폐업하여 원직복직은 실현 불가능하고, 사용자가 국내에 재산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구제 신청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