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2023. 2. 7.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고, 현장소장이 2023. 2. 8. 근로자들에게 결정된 것이니 나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2023. 2. 7.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고, 현장소장이 2023. 2. 8. 근로자들에게 결정된 것이니 나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다. 근로자들은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해고는 현장소장의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그 외 팀/반장의 출역금지 등 인사조치는 효력이 없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팀장은 근로자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자와 근로계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2023. 2. 7.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고, 현장소장이 2023. 2. 8. 근로자들에게 결정된 것이니 나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다. 근로자들은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해고는 현장소장의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그 외 팀/반장의 출역금지 등 인사조치는 효력이 없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팀장은 근로자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도 심문회의에서 “인사에 관한 최종 결정은 현장소장이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따라서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근로자들은 사전에 현장소장 방문 사실 및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심문희의에서 처음으로 진술하였
다. 그러나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고,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현장소장이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