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이 일용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 및 이전 회사인 승○○ 주식회사의 일용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이 일용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 및 이전 회사인 승○○ 주식회사의 일용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점, ③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승○○ 주식회사 간의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이 일용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 및 이전 회사인 승○○ 주식회사의 일용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점, ③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승○○ 주식회사 간의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2022. 12. 21.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당시 발주자와 사용자 간의 공사계약이 연장되는 등 일부 공기가 지연되었고, 2022. 11월 말까지 배관 공사를 끝내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단행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통상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 형태의 근로자들로 판단되고, 설령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22. 12. 21.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