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의 경우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의 정황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2023. 2. 2.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당일 수리한 점, 근로자1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진의
판정 요지
근로자1과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1이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2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의 경우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의 정황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2023. 2. 2.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당일 수리한 점, 근로자1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1과 사
판정 상세
근로자1의 경우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의 정황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2023. 2. 2.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당일 수리한 점, 근로자1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1과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근로자2는 사용자와 2023. 4. 17.부로 보조교사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툼이 없는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며,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 중이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