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구인난을 겪고 있어 불량품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구인난을 겪고 있어 불량품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구인난을 겪고 있어 불량품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고양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 위반 없음으로 진정사건이 종결된 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구인난을 겪고 있어 불량품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고양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 위반 없음으로 진정사건이 종결된 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