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30,700,290원으로 결정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30,700,290원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