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총 14년 3개월의 물류 포장 작업 및 입·출고 전산 관리(입·출고 관리 엑셀 정리, 수주관리 및 매출관리 컴퓨터 작업 포함)의 경력이 있다고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판정 요지
근로자가 허위이력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진실고지 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총 14년 3개월의 물류 포장 작업 및 입·출고 전산 관리(입·출고 관리 엑셀 정리, 수주관리 및 매출관리 컴퓨터 작업 포함)의 경력이 있다고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용자는 식자재 납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식자재 물류의 입·출고에 대해 엑셀을 활용한 전산 관리를 가장 필수적이고 중대한 기본 업무이 근로자는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총 14년 3개월의 물류 포장 작업 및 입·출고 전산 관리(입·출고 관리 엑셀 정리, 수주관리 및 매출관리 컴퓨터 작업 포함)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총 14년 3개월의 물류 포장 작업 및 입·출고 전산 관리(입·출고 관리 엑셀 정리, 수주관리 및 매출관리 컴퓨터 작업 포함)의 경력이 있다고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용자는 식자재 납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식자재 물류의 입·출고에 대해 엑셀을 활용한 전산 관리를 가장 필수적이고 중대한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근로자의 기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