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인사권을 보유한 현장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번복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절하며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인사권을 보유한 현장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