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5.17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고지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뒤에 사직일자 및 사직사유 등을 자필로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나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2) 인사규정 제36조는 “직원이 스스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은 회사의 면직발령에 의하여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한 절차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직의 효과를 사용자의 면직발령에 의하여 발생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2. 11. 10.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은 해약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3)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적법한 인사권을 가진 자에게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적법한 인사권을 가진 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