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보직해임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직원인사규정에 직급별 직위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④ 업무상 필요성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보직해임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직원인사규정에 직급별 직위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④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근로자와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임은 권리남용
판정 상세
가. 부당보직해임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직원인사규정에 직급별 직위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④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근로자와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보직해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