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근로자가 저상버스를 운행하던 동일한 노선에서 고상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은 단순한 작업도구의 변경에 해당함, ② 인사명령은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각 버스 노선 간 저상버스와 고상버스의 상호 이동 배치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은 단순한 작업도구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근로자가 저상버스를 운행하던 동일한 노선에서 고상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은 단순한 작업도구의 변경에 해당함,
② 인사명령은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각 버스 노선 간 저상버스와 고상버스의 상호 이동 배치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음,
③ 인사명령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①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근로자가 저상버스를 운행하던 동일한 노선에서 고상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은 단순한 작업도구의 변경에 해당함,
② 인사명령은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판정 상세
①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근로자가 저상버스를 운행하던 동일한 노선에서 고상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은 단순한 작업도구의 변경에 해당함, ② 인사명령은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각 버스 노선 간 저상버스와 고상버스의 상호 이동 배치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음, ③ 인사명령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