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현장소장은 그럴 의사가 없는데, 본사에서 근로자를 갱신시켜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본사에서 모르고 있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현장소장은 그럴 의사가 없는데, 본사에서 근로자를 갱신시켜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본사에서 모르고 있었다.”, “본사에서 직원이나 인사팀장, 본사 사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세요.’라고 통보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반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현장소장이 직접적으로 계약갱신을 안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당사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현장소장은 그럴 의사가 없는데, 본사에서 근로자를 갱신시켜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본사에서 모르고 있었다.”, “본사에서 직원이나 인사팀장, 본사 사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세요.’라고 통보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반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현장소장이 직접적으로 계약갱신을 안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당사자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강요 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더구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23. 3. 14.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그냥 그만두는 걸로 할게요.”라고 말하면서 퇴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된
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