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함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비록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사직서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특정한 조건이나 의사표시가 붙은 것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함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함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비록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사직서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특정한 조건이나 의사표시가 붙은 것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함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비록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사직서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특정한 조건이나 의사표시가 붙은 것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