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이 부당감봉(사유, 양정, 절차)인지 여부징계규정 및 교육, 입소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낙상 사고의 최초 목격자였던 근로자와 당시 근무자 요양보호사 변○애가 자의적으로 입소자 이○식의 상태를 판단하여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이 부당감봉(사유, 양정, 절차)인지 여부징계규정 및 교육, 입소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낙상 사고의 최초 목격자였던 근로자와 당시 근무자 요양보호사 변○애가 자의적으로 입소자 이○식의 상태를 판단하여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처분 결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상 하
가. 징계처분이 부당감봉(사유, 양정, 절차)인지 여부징계규정 및 교육, 입소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이 부당감봉(사유, 양정, 절차)인지 여부징계규정 및 교육, 입소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낙상 사고의 최초 목격자였던 근로자와 당시 근무자 요양보호사 변○애가 자의적으로 입소자 이○식의 상태를 판단하여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처분 결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
다. 그러나 낙상 사고 당시 근로자는 휴게시간이었음에도 40분 일찍 근무를 시작한 점, 낙상 사고를 발견하고 곧바로 근무자를 호출한 점, 근무자가 사고경위서를 이미 작성하여 근로자의 사고경위서가 반드시 원장 김○경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고경위서 작성을 지시받은 즉시 제출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징계처분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