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에서 최근 5년간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자 중 승진사례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총 74명(남성 20명, 여성 54명)이고 이 중 승진자는 22명(남성 3명, 여성 19명)이며, 과장에서 차장 직급에 승진한 여성도 6명이 존재하는 점, ② 회사의
판정 요지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승진탈락이 남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에서 최근 5년간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자 중 승진사례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총 74명(남성 20명, 여성 54명)이고 이 중 승진자는 22명(남성 3명, 여성 19명)이며, 과장에서 차장 직급에 승진한 여성도 6명이 존재하는 점, ② 회사의 전체육아휴직 사용자 중에 과장에서 차장 직급에 승진한 사람은 총 31명(남성 8명, 여성 23명)이며, 과장에서 차장 직급까지
판정 상세
① 회사에서 최근 5년간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자 중 승진사례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총 74명(남성 20명, 여성 54명)이고 이 중 승진자는 22명(남성 3명, 여성 19명)이며, 과장에서 차장 직급에 승진한 여성도 6명이 존재하는 점, ② 회사의 전체육아휴직 사용자 중에 과장에서 차장 직급에 승진한 사람은 총 31명(남성 8명, 여성 23명)이며, 과장에서 차장 직급까지의 평균 승진소요기간은 6.2년이
다. 이들의 승진소요기간과 근로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승진소요기간(4.5년)을 비교하면,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약 2년 정도 승진이 빠르기는 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차장에 승진한 여성 중에는 비교대상근로자들보다 승진소요기간이 더 빠른 사례도 있는 점, ③ 육아휴직을 사용한 총 31명 중 남녀의 평균 승진소요기간을 비교해도, 남성은 약 6.3년, 여성은 약 6.2년으로 여성의 승진소요기간이 남성과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직이나 파트장의 보임 해제가 2023년 상반기 승진심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짐작되나, 근로자의 기존 담당 파트가 통폐합되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파트장 보임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직이나 파트장 해제가 반드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부서장이 승진심사대상자로 내신함에 있어 그 근거로 둔 인사평가 자체에 불공평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볼 사정도 특별히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승진탈락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성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