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1에 대한 본채용 거절이 정당(합리적 이유, 절차)한지 여부근로자1은 수습직원 근무평가 51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인 60점에 미치지 못하였고, 근로자1의 업무수행 능력이 저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근무평가표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면확인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1이 심문회의에서 지시 미이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점, 서면보고 지시에 대해 구두보고를 하였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이 사건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또한 업무 적격성 평가에는 주관적인 평가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1에 대한 본채용 거절이 정당(합리적 이유, 절차)한지 여부근로자1은 수습직원 근무평가 51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인 60점에 미치지 못하였고, 근로자1의 업무수행 능력이 저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근무평가표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면확인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1이 심문회의에서 지시 미이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점, 서면보고 지시에 대해 구두보고를 하였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이 사건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또한 업무 적격성 평가에는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며, 평가자가 편파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함을 서면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당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는 이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