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23. 2. 22. 화해조서 효력에 대하여‘2023. 1. 21. 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동년 2. 22. 화해조서를 꾸미면서 그 화해조건으로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두었다.
판정 요지
화해조서상의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지시는 이행되어 민사상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 복직이후 전보상 요건이 부합되지 아니하여 그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2023. 2. 22. 화해조서 효력에 대하여‘2023. 1. 21. 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동년 2. 22. 화해조서를 꾸미면서 그 화해조건으로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두었
다. 사용자는 이에 따라 2023. 3. 2. 근로자를 복직시키며 원직이 아닌 신규업무인 ‘원부자재입출고’ 업무를 부여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가. 2023. 2. 22. 화해조서 효력에 대하여‘2023. 1. 21. 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동년 2. 22. 화해조서를 꾸미면서 그 화해조건으로 ‘
판정 상세
가. 2023. 2. 22. 화해조서 효력에 대하여‘2023. 1. 21. 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동년 2. 22. 화해조서를 꾸미면서 그 화해조건으로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두었
다. 사용자는 이에 따라 2023. 3. 2. 근로자를 복직시키며 원직이 아닌 신규업무인 ‘원부자재입출고’ 업무를 부여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이 아니므로 부당전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화해조서상의 기재된 내용 즉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은 이행되었으므로 복직과 별개의 인사명령인 2023. 3. 2. 전보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신규업무인 ‘원부자재입출고’ 업무는 운송차량의 송장을 정리하는 단순 업무로 보이고, 2023. 2. 22. 이후에도 생산과 직원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하였으면서도 2023. 3. 2. 신설된 자리에 이 사건 근로자를 배정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
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약 30% 감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고, 사용자는 전보 당일인 2023. 3. 2.에서야 구체적인 업무 및 근무조건을 알리는 등 성실한 협의절차도 이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