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사용자가 2022년 김포시 평가에서 최하위성적을 받아 이를 쇄신하기 위해 2023년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조직 개편 직전에 근로자1은 다리 부상, 근로자2는 뇌경색의 질병으로 운전원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질병의 영향을 받는 운전원의 업무보다는 수거원으로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단 갑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 취업업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도 자필로 서명한 점에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근로자들이 운전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던 운전수당 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급여가 줄었으나,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2022. 1. 2.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이를 반영한 조직도를 게시판에 공고하여 알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