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독립?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전보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독립?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전보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이전과 비교하여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거나 급여가 감소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사회적 불이익 역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독립?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전보가 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독립?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전보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이전과 비교하여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거나 급여가 감소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사회적 불이익 역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정한 정기 전보절차에 따라 전보하였으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