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전에 보고 없이 2023. 2. 6.∼2. 11.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허리 치료받은 뒤 2023. 2. 13. 출근하였는데, 작업반장이 같은 날 06:40경 공사현장 흡연실에서 근로자에게 근태가 좋지 않다고 질책하면서 “앞으로 나올 필요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전에 보고 없이 2023. 2. 6.∼2. 11.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허리 치료받은 뒤 2023. 2. 13. 출근하였는데, 작업반장이 같은 날 06:40경 공사현장 흡연실에서 근로자에게 근태가 좋지 않다고 질책하면서 “앞으로 나올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을 ○○○이 들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뿐, 이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
음. ② 설령 작업반장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전에 보고 없이 2023. 2. 6.∼2. 11.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허리 치료받은 뒤 2023. 2. 13. 출근하였는데, 작업반장이 같은 날 06:40경 공사현장 흡연실에서 근로자에게 근태가 좋지 않다고 질책하면서 “앞으로 나올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을 ○○○이 들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뿐, 이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
음. ② 설령 작업반장의 해고 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작업반장은 근로자에게 작업을 위한 근로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반장의 급여가 일 금2만 원이 더 많은데 이는 작업숙련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평소 작업반장의 상급자인 관리부장과 소통하였음에도 정작 해고라고 주장하는 당일 관리부장에게 자신의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관리부장조차 단독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작업반장의 해고 행위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③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