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복직하였으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복직 명령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다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복직하였으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다 수령한 점, 근로자가 복직 후 처우문제 등으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장 내용만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복직하였으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다 수령한 점, 근로자가 복직 후 처우문제 등으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장 내용만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