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 대상이라 하더라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판정 요지
도서포인트 지급에 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명기된 내용이 없고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인 점, 노사협의회 개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과는 근거 법령, 목적, 주체(당사자), 교섭(협의) 대상 등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있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설령 공정대표의무가 단체교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 영역 전반에 미치는 것이라고 폭넓게 해석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 점, 도서포인트 지급은 특정 노동조합임을 이유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며 지급액의 차이는 직종에 따른 것인 점, 그 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보다 도서포인트를 적게 받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 대상이라 하더라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