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임과 면담하던 중 짐을 챙겨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상위 직급자인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퇴직하겠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임과 면담하던 중 짐을 챙겨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상위 직급자인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퇴직하겠다.”라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이 확인되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근로자의 주장처럼 주임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임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단
판정 상세
근로자가 주임과 면담하던 중 짐을 챙겨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상위 직급자인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퇴직하겠다.”라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이 확인되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근로자의 주장처럼 주임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임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임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