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채용공고문에 ‘1차 면접, 2차 면접’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점, 1차 면접 후 채용확정 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와 1차 면접을 본 직원은 면접권자가 아닌 당직 근무자이고 정당한 인사권한을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채용공고문에 ‘1차 면접, 2차 면접’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점, 1차 면접 후 채용확정 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와 1차 면접을 본 직원은 면접권자가 아닌 당직 근무자이고 정당한 인사권한을 판단: 채용공고문에 ‘1차 면접, 2차 면접’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점, 1차 면접 후 채용확정 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와 1차 면접을 본 직원은 면접권자가 아닌 당직 근무자이고 정당한 인사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접권자인 실장을 통해 2차 면접을 실시한 결과 채용되지 않았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다거나 입사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도 없었던 점,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보낸 출근통지 내용에도 채용이 되지 않았다고 기재하면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출근통지하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할 것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채용공고문에 ‘1차 면접, 2차 면접’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점, 1차 면접 후 채용확정 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와 1차 면접을 본 직원은 면접권자가 아닌 당직 근무자이고 정당한 인사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접권자인 실장을 통해 2차 면접을 실시한 결과 채용되지 않았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다거나 입사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도 없었던 점,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보낸 출근통지 내용에도 채용이 되지 않았다고 기재하면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출근통지하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할 것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