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 대표 김영봉과 통화하기 앞서 근무환경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불만을 제기 한 후 임의로 퇴근을 한 점, 회사 대표 김영봉이 근로자와 통화를 하면서 “와서 회사에 전부 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의사의 불일치로 근로계약 성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 대표 김영봉과 통화하기 앞서 근무환경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불만을 제기 한 후 임의로 퇴근을 한 점, 회사 대표 김영봉이 근로자와 통화를 하면서 “와서 회사에 전부 다 둘러보고 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갔다와서” 라고 언급하고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성립시킬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근무환경 및 작업조건을 확인한 후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을 때 결정하기로 한 것처럼 보이는 점, 우
판정 상세
근로자가 회사 대표 김영봉과 통화하기 앞서 근무환경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불만을 제기 한 후 임의로 퇴근을 한 점, 회사 대표 김영봉이 근로자와 통화를 하면서 “와서 회사에 전부 다 둘러보고 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갔다와서” 라고 언급하고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성립시킬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근무환경 및 작업조건을 확인한 후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을 때 결정하기로 한 것처럼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길은 “근로자가 계속 일을 할 것 같지 않았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회사대표 및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월요일 출근하여 근로조건에 대해 상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와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