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사고 발생일인 2021. 2. 20.부터 2021. 7. 8.까지 공상 휴직 처리하고,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한 진단서 또는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휴직 신청에 대해 개인
판정 요지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사고 발생일인 2021. 2. 20.부터 2021. 7. 8.까지 공상 휴직 처리하고,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한 진단서 또는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휴직 신청에 대해 개인 휴직으로 승인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 가능한 개인 최대 휴직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사용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사고 발생일인 2021. 2. 20.부터 2021. 7. 8.까지 공상 휴직 처리하고,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한 진단서 또는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휴직 신청에 대해 개인 휴직으로 승인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 가능한 개인 최대 휴직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어떠한 복직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 시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수 차례에 걸쳐 복직 안내를 한 점, ③ 근로자가 2022. 8. 이후 사용자의 모든 연락을 확인하지 않다가 2022. 11. 퇴직금 관련 이메일을 확인한 후 퇴직연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가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징계(심의)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3차례 하였고,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