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정직취소 및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정직을 취소한 점, ③ 정직일부터 정직취소일까지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정직취소 및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정직을 취소한 점, ③ 정직일부터 정직취소일까지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정직취소 및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정직을 취소한 점, ③ 정직일부터 정직취소일까지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정직취소 및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정직을 취소한 점, ③ 정직일부터 정직취소일까지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